수급자: 박일순 (1965.01.07생, 60세) | 주소: 경기도 의왕시 | 보장가구원수: 1명
작성일: 2026.04.02 | 보장기관: 의왕시청
박일순은 의왕시청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2025년 11월 주거급여만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나, 2025.11~2026.02 동안 주거급여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6년 3월 소득인정액 초과를 이유로 주거급여가 중지되었습니다.
| 항목 | 이전 (수급) | 이후 (중지) | 변동 |
|---|---|---|---|
| 주거급여 선정기준 | 1,230,834원 | 1,230,834원 | 동일 |
| 근로·사업소득 | 991,990원 | 1,292,160원 | +300,170원 |
| 기타이전소득 | 477,524원 | 477,524원 | 변동 없음 (근거 불명) |
| 부양비 | 0원 | 0원 | 동일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 0원 | 동일 |
| 소득인정액 | 1,171,917원 | 1,382,036원 | +210,119원 |
| 판정 | 기준 이하 (수급) | 기준 초과 (중지) |
| 소득 유형 | 공제 | 산입률 | 비고 |
|---|---|---|---|
| 근로소득 (25~64세) | 30% 공제 | 70% | 일용직 포함 |
| 사업소득 | 필요경비 | 경비 차감 후 | |
| 이전소득 (기타이전소득 포함) | 공제 없음 | 100% | 전액 반영 |
| 재산소득 | 공제 없음 | 100% |
| 단계 | 이전 (수급) | 이후 (중지) |
|---|---|---|
| ① 근로소득 (3개월 평균) | 991,990원 | 1,292,160원 |
| ② 기타이전소득 | 477,524원 | 477,524원 |
| ③ 소득 합계 (①+②) | 1,469,514원 | 1,769,684원 |
| ④ 근로소득 30% 공제 (①×0.3) | -297,597원 | -387,648원 |
| ⑤ 소득평가액 (③-④) | 1,171,917원 | 1,382,036원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 0원 |
| = 소득인정액 | 1,171,917원 | 1,382,036원 |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1,230,834원 | |
고용주: 의왕시청 (사업자등록번호 138-83-00671) — 총 1개 사업장, 총 7건
홈택스 제출내역 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건만 존재. 기타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 전부 없음.
| 순번 | 귀속 | 월 | 근무일수 | 과세소득 | 일당 | 소득세 |
|---|---|---|---|---|---|---|
| 1 | 2025 | 8월 | 19일 | 1,329,040원 | 69,949원 | 0원 |
| 2 | 2025 | 9월 | 19일 | 1,381,250원 | 72,697원 | 0원 |
| 3 | 2025 | 10월 | 17일 | 1,425,460원 | 83,850원 | 0원 |
| 4 | 2025 | 11월 | 19일 | 1,381,250원 | 72,697원 | 0원 |
| 5 | 2025 | 12월 | 14일 | 1,047,990원 | 74,856원 | 0원 |
| 6 | 2026 | 1월 | 21일 | 1,430,000원 | 68,095원 | 0원 |
| 7 | 2026 | 2월 | 16일 | 1,356,160원 | 84,760원 | 0원 |
| 합계 (7개월) | 125일 | 9,351,150원 | 평균 74,809원 | 0원 | ||
세전 = 세후: 일당이 전부 15만원 이하 → 원천징수 면제 → 소득세·지방소득세 0원. 과세소득 = 실수령액.
| 항목 | 이전 | 이후 | 변동 |
|---|---|---|---|
| 주거용재산 | 19,892,050원 | 20,488,650원 | +596,600원 |
| 일반재산 | 0원 | 0원 | 동일 |
| 금융재산 | 5,813,000원 | 6,158,000원 | +345,000원 |
| 자동차 | 없음 | 없음 | 동일 |
| 부채 | 748,000원 | 748,000원 | 동일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 0원 | 영향 없음 |
| 검증 방법 | 대상 | 결과 |
|---|---|---|
| Vision OCR 전수 분석 | 통장 58페이지 (812건) | 477,524원 범위 입금 0건 |
| 국세청 지급명세서 | 소득 전체 | 의왕시청 일용직 1건만 존재 |
| 금융소득 내역 | 이자·배당 | 조회결과 없음 |
| 고용보험 수급이력 | 실업급여 | 2025.05 종료 (6개월 전) |
| 검증 자료 | 결과 | 비고 |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해당 없음 | 의왕시청 일용직 1건만 존재 |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 기타소득 0건 | 사업소득·기타소득 없음 |
| 금융소득 내역 | 조회결과 없음 |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
| 실업급여(고용보험) | 2025.05 종료 | 수급 신청(11월) 시 6개월 경과 |
| 국민연금 | 조기수령 없음 | 1965년생, 60세, 수령 이력 없음 |
복지시스템(행복e음)이 통장 입금 분석으로 기타이전소득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 현재 (477,524 포함) | 삭제 시 (0원) | |
|---|---|---|
| 근로소득 | 1,292,160원 | 1,292,160원 |
| 기타이전소득 | 477,524원 | 0원 |
| 30% 근로소득공제 | -387,648원 | -387,648원 |
| 소득인정액 | 1,382,036원 (초과) | 904,512원 (여유 32만) |
국세청 지급명세서 최근 3개월 평균과 산정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월 | 근무일수 | 과세소득 |
|---|---|---|
| 2025.12 | 14일 | 1,047,990원 |
| 2026.01 | 21일 | 1,430,000원 |
| 2026.02 | 16일 | 1,356,160원 |
| 3개월 평균 | 1,278,050원 |
이 차이만으로는 주거급여 복귀에 불충분하나 (수정해도 여전히 기준 초과), 산정의 부정확성을 보여주는 보조 쟁점입니다.
| 산정서 | 실제 | |
|---|---|---|
| 금융재산 | 6,158,000원 | 600만원 미만 (수급자 진술)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 0원 |
금융재산은 특정 시점 잔액 스냅샷으로 조회됩니다. 월급 입금 직후(지출 전) 조회 시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이번 건에서 소득환산액은 0원이라 결과에 영향 없으나, 산정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보조 쟁점이 됩니다.
| 시점 | 상태 | 주거급여 지급 |
|---|---|---|
| 2025.11 | 승인 | 미지급 |
| 2025.12 | 수급 중 | 미지급 |
| 2026.01 | 수급 중 | 미지급 |
| 2026.02 | 수급 중 | 미지급 |
| 2026.03 | 중지 통보 | — |
→ 이전소득도 "실제소득"이어야 합니다.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 477,524원은 실제소득이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수급권 박탈도 부당합니다.
→ 근거 없는 소득 산입 + 승인 후 4개월 미지급 = 성실의무 위반
→ 주거급여 승인 후 미지급 = 직무태만
→ 고의적 허위 소득 기재가 밝혀질 경우 형사 책임까지 가능
| 법률 | 참조 조항 | 관련성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제6조의3③ 위임 | 높음 — 소득 산정 세부 기준 (3개월 평균, 이전소득 범위) |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2026년) | 제6조의3 위임 | 높음 — 일용근로소득 산정법, 이전소득 분류 기준 |
| 고용보험법 | 기초법 제22조④ | 중간 — 실업급여 종료 확인 |
| 행정조사기본법 | 기초법 제22조⑨ | 조사 절차 적법성 |
| 금융실명거래법 / 신용정보법 | 기초법 제23조의2 | 금융정보 조회 근거 |
| 사회보장기본법 | 기초법 제18조의10 | 행복e음 시스템 근거 |
| 형법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 | 고의적 허위 소득 기재 시 — 5년 이하 징역 |
| 지방공무원법 | 제48조 성실의무, 제69조 징계사유 | 높음 — 직무태만, 소극행정 징계 |
| 공무원징계령 | 별표1 소극행정 | 파면~해임, 감독자 연대 책임 |
| 절차 | 기한 | 비고 |
|---|---|---|
| 이의신청 |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 의왕시청 → 경기도지사 |
| 행정심판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 | 행정심판 재결 후 90일 | 수원지방법원 |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기한 없음 | 1명도 가능, clean.bai.go.kr |
| 국민권익위 신고 | 기한 없음 | acrc.go.kr |
031-345-3473 전화 → 기타이전소득 477,524원 산출 근거 요청. 근거 제시하면 확인 후 대응, 못 하면 2단계.
| 기관 | 방법 | 효과 |
|---|---|---|
| 국민신문고 | epeople.go.kr | 7일 내 공식 답변 의무 — 미답변 시 상급기관 자동 이관 |
| 국민권익위원회 | acrc.go.kr 부패신고 | 조사 + 시정권고 + 이행 모니터링 |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clean.bai.go.kr / 1588-5321 | 징계요구 → 의왕시장 반드시 처분 (감사원법 제32조) |
| 이의신청 | 행정복지센터 서면 | 법적 절차 (→ 경기도지사 → 국토부장관) |
| 순위 | 기관 | 효과 |
|---|---|---|
| 1 |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 개인 징계 + 형사고발 가능 — 최종 카드 |
| 2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 주거급여 직접 감독, 예산 불이익 |
| 3 | 경기도 2차 이의신청 | 직속 상급기관 |
| 항목 | 내용 |
|---|---|
| 접수처 | clean.bai.go.kr (국민감사청구) / 전화 1588-5321 |
| 자격 | 국민 1명 (주민감사청구와 다름) |
| 기한 | 없음 |
| 감사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왕시청) 포함 |
| 효과 | 징계요구 → 시장 처분 의무, 인사기록 영구 기재, 승진 차단 |
[신고 제목] 의왕시청 복지과 주거급여 부당 산정 및 미지급
[신고 내용]
1. 피신고인: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담당자
2. 신고 사유:
가. 근거 없는 소득 산입: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타이전소득 477,524원을 포함하였으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금융소득 내역·고용보험 수급이력·통장 입금내역(58페이지, 812건) 어디에도 해당 소득이 확인되지 않음. 실업급여는 2025년 5월에 종료되었고, 수급 신청은 2025년 11월로 6개월 경과.
나. 주거급여 미지급: 2025년 11월 주거급여 승인 후 2026년 2월까지 4개월간 단 한 번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다. 부당 중지: 위 미지급 상태에서 2026년 3월 소득인정액 초과를 이유로 주거급여 중지 통보.
3. 위반 법령:
4. 요청사항:
박일순의 일용직 고용주 = 의왕시청(138-83-00671)
주거급여 중지를 결정한 보장기관 = 의왕시청
동일 기관이 급여 지급(고용) → 그 급여로 복지 중지 → 근거 불명 소득까지 추가 산입.
| 상황 | 해당 법조 | 처벌 |
|---|---|---|
| 시스템 오류/갱신 누락 (과실) | 행정과실 | 이의신청으로 정정 |
| 알면서 허위 소득 기재 (고의)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 5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산출 근거 요청 시 근거 없이 정정을 거부하면 고의성 인정 가능.
[1단계 — 산출 근거 요청]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중지 건으로 문의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에 기타이전소득 477,524원이 잡혀 있는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금융소득 내역·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어디에도 해당 소득이 없습니다. 통장도 58페이지 전부 확인했는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입금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2025년 5월에 종료됐고, 수급 신청은 11월입니다. 이 477,524원의 산출 근거를 알려주세요."
[2단계 — 법 조항 인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 기반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제26조 제3항과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소득인정액 재산정을 요청합니다."
[3단계 — 미지급 추궁]
"그리고 2025년 11월에 주거급여 승인됐는데, 2026년 2월까지 4개월간 한 번도 지급을 안 하셨어요. 통장에 주거급여 입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급하지도 않고 중지하는 게 맞습니까? 미지급분 소급 지급도 함께 요청합니다."
[4단계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언급]
"근거를 제시 못 하시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와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도 접수하겠습니다. 공익감사청구는 1명도 가능하고 기한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징계요구하면 시장님이 반드시 처분하셔야 합니다. 인사기록에 영구 기재됩니다."
[추가 — 금융재산 문의]
"금융재산 6,158,000원도 실제 자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회 시점과 근거를 함께 확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