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중지 이의신청 자료

수급자: 박일순 (1965.01.07생, 60세) | 주소: 경기도 의왕시 | 보장가구원수: 1명

작성일: 2026.04.02 | 보장기관: 의왕시청

목차
Part 1 — 사건 개요 1. 핵심 요약 2. 타임라인 Part 2 — 소득 분석 + 통장 검증 3. 소득인정액 전후 비교 4.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30% 공제) 5. 일용근로소득 전체 내역 6. 재산 내역 7. 통장 입금 전수 분석 (Vision OCR) Part 3 — 이의신청 쟁점 (4가지) 쟁점 1: 기타이전소득 477,524원 — 유령 소득 쟁점 2: 근로소득 산출 근거 불일치 쟁점 3: 금융재산 과다 산정 쟁점 4: 주거급여 미지급 (승인 후 4개월) Part 4 — 법적 근거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 주거급여법 12. 지방공무원법 / 형법 13. 참조 법률 목록 14. 법적 기한 총정리 Part 5 — 대응 전략 15. 3단계 에스컬레이션 16.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17. 공익감사청구 신고 초안 18. 전화 스크립트 (4단계) 19.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PART 1 — 사건 개요

1 핵심 요약

박일순은 의왕시청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2025년 11월 주거급여만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나, 2025.11~2026.02 동안 주거급여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6년 3월 소득인정액 초과를 이유로 주거급여가 중지되었습니다.

핵심 문제 4가지:
  1. 주거급여 미지급: 2025.11 승인 후 2026.02까지 4개월간 주거급여 지급 내역 없음 (통장 입금 확인). 지급하지도 않고 중지?
  2. 기타이전소득 477,524원: 국세청·금융기관·고용보험·통장 입금내역(58페이지, 812건) 어디에도 근거 없음. 이 금액 제외 시 즉시 수급 가능.
  3. 근로소득 1,292,160원: 지급명세서 3개월 평균(1,278,050원)과 14,110원 불일치.
  4. 금융재산 6,158,000원: 실제 금융자산과 괴리. (소득환산 0원이라 이번 결과에 영향 없으나 부정확)
해결 시 결과: 기타이전소득 477,524원만 삭제되면 → 소득인정액 904,512원 (선정기준 1,230,834원 대비 32만원 여유) → 주거급여 즉시 복귀

2 타임라인

2025.05
실업급여 수급 종료
2025.06 ~ 07
소득 없음 (실업급여 종료 후 ~ 일용직 시작 전)
2025.08
의왕시청(138-83-00671) 일용직 근무 시작
2025.11
주거급여만 신청 → 승인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 기타이전소득 잡힐 이유 없음)
2025.11 ~ 2026.02
주거급여 지급 내역 없음 — 승인되었으나 4개월간 단 한 번도 입금되지 않음 (통장 확인)
2026.01 ~ 02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동 연동 → 소득인정액 재산정
2026.03 ~ 04
소득인정액 초과 → 주거급여 중지 통보
PART 2 — 소득 분석 + 통장 검증

3 소득인정액 전후 비교

항목이전 (수급)이후 (중지)변동
주거급여 선정기준1,230,834원1,230,834원동일
근로·사업소득991,990원1,292,160원+300,170원
기타이전소득477,524원477,524원변동 없음 (근거 불명)
부양비0원0원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0원0원동일
소득인정액1,171,917원1,382,036원+210,119원
판정기준 이하 (수급)기준 초과 (중지)

4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4-1. 소득 유형별 공제 방식

핵심: 근로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되지만, 이전소득에는 공제가 전혀 없어 100%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거 없는 기타이전소득 47.7만원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을 올리는 직접 원인입니다.
소득 유형공제산입률비고
근로소득 (25~64세)30% 공제70%일용직 포함
사업소득필요경비경비 차감 후
이전소득 (기타이전소득 포함)공제 없음100%전액 반영
재산소득공제 없음100%

4-2. 소득인정액 산출 과정 (단계별)

단계이전 (수급)이후 (중지)
① 근로소득 (3개월 평균)991,990원1,292,160원
② 기타이전소득477,524원477,524원
③ 소득 합계 (①+②)1,469,514원1,769,684원
④ 근로소득 30% 공제 (①×0.3)-297,597원-387,648원
⑤ 소득평가액 (③-④)1,171,917원1,382,036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0원0원
= 소득인정액1,171,917원1,382,036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1,230,834원

5 일용근로소득 전체 내역

고용주: 의왕시청 (사업자등록번호 138-83-00671) — 총 1개 사업장, 총 7건
홈택스 제출내역 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건만 존재. 기타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 전부 없음.

순번귀속근무일수과세소득일당소득세
120258월19일1,329,040원69,949원0원
220259월19일1,381,250원72,697원0원
3202510월17일1,425,460원83,850원0원
4202511월19일1,381,250원72,697원0원
5202512월14일1,047,990원74,856원0원
620261월21일1,430,000원68,095원0원
720262월16일1,356,160원84,760원0원
합계 (7개월)125일9,351,150원평균 74,809원0원

세전 = 세후: 일당이 전부 15만원 이하 → 원천징수 면제 → 소득세·지방소득세 0원. 과세소득 = 실수령액.

6 재산 내역

항목이전이후변동
주거용재산19,892,050원20,488,650원+596,600원
일반재산0원0원동일
금융재산5,813,000원6,158,000원+345,000원
자동차없음없음동일
부채748,000원748,000원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0원0원영향 없음

7 통장 입금 전수 분석 (Vision OCR)

통장 58페이지, 812건 전수 분석 결과:
477,524원 범위(470,000~485,000원) 입금 건수 = 0건
기타이전소득 477,524원에 대응하는 입금 내역이 통장에도 존재하지 않음.
검증 방법대상결과
Vision OCR 전수 분석통장 58페이지 (812건)477,524원 범위 입금 0건
국세청 지급명세서소득 전체의왕시청 일용직 1건만 존재
금융소득 내역이자·배당조회결과 없음
고용보험 수급이력실업급여2025.05 종료 (6개월 전)
결론: 공적 자료(국세청·고용보험·금융기관) + 사적 자료(통장 전체 입금내역) 양쪽 모두에서 477,524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이 금액은 실제소득이 아닙니다.
PART 3 — 이의신청 쟁점

7 쟁점 1: 기타이전소득 477,524원 — 유령 소득 (핵심)

이 금액이 삭제되면 → 소득인정액 904,512원 → 선정기준 대비 32만원 여유 → 즉시 수급 복귀

7-1. 모든 공적 자료에서 확인 불가

검증 자료결과비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해당 없음의왕시청 일용직 1건만 존재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기타소득 0건사업소득·기타소득 없음
금융소득 내역조회결과 없음"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2025.05 종료수급 신청(11월) 시 6개월 경과
국민연금조기수령 없음1965년생, 60세, 수령 이력 없음

7-2. 갱신 기준 불일치

핵심 모순: 근로소득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갱신(991,990→1,292,160)하면서, 기타이전소득은 이미 종료된 소득(477,524)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기준이라면 기타이전소득도 0원이어야 함.

7-3. 통장 입금 기반 산정이라면?

복지시스템(행복e음)이 통장 입금 분석으로 기타이전소득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7-4. 기타이전소득 삭제 시 소득인정액

현재 (477,524 포함)삭제 시 (0원)
근로소득1,292,160원1,292,160원
기타이전소득477,524원0원
30% 근로소득공제-387,648원-387,648원
소득인정액1,382,036원 (초과)904,512원 (여유 32만)

8 쟁점 2: 근로소득 1,292,160원 산출 근거 불일치

국세청 지급명세서 최근 3개월 평균과 산정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무일수과세소득
2025.1214일1,047,990원
2026.0121일1,430,000원
2026.0216일1,356,160원
3개월 평균1,278,050원
산정서상 근로소득 1,292,160원 ≠ 3개월 평균 1,278,050원
차이: 14,110원 — 산출 방법 설명 필요

이 차이만으로는 주거급여 복귀에 불충분하나 (수정해도 여전히 기준 초과), 산정의 부정확성을 보여주는 보조 쟁점입니다.

9 쟁점 3: 금융재산 과다 산정

산정서실제
금융재산6,158,000원600만원 미만 (수급자 진술)
재산의 소득환산액0원0원

금융재산은 특정 시점 잔액 스냅샷으로 조회됩니다. 월급 입금 직후(지출 전) 조회 시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이번 건에서 소득환산액은 0원이라 결과에 영향 없으나, 산정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보조 쟁점이 됩니다.

통장에 입금된 급여가 빠져나가기 전 스냅샷 → 금융재산 과다 산정. 동시에 같은 급여가 근로소득으로도 잡힘 → 같은 돈이 소득과 재산에 이중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10 쟁점 4: 주거급여 미지급 — 승인 후 4개월간 미지급

가장 심각한 문제: 2025년 11월 주거급여 승인 후 2026년 2월까지 4개월간 주거급여가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통장 58페이지 812건 전수 분석에서 주거급여 입금 건 = 0건.
시점상태주거급여 지급
2025.11승인미지급
2025.12수급 중미지급
2026.01수급 중미지급
2026.02수급 중미지급
2026.03중지 통보
핵심 모순: 승인해놓고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초과"를 이유로 중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태만이며, 미지급 기간(4개월)에 대한 소급 지급이 필요합니다.
PART 4 — 법적 근거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 "실제소득" 기반 의무

소득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 이전소득도 "실제소득"이어야 합니다.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 477,524원은 실제소득이 아닙니다.

제26조 제3항 — 산출 근거 포함 서면 통지 의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항 — 변경 시 구체적 이유 명시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 이의신청 (9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 가능

11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 수급권자 범위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소득인정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수급권 박탈도 부당합니다.

제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한다.

제14조 제3항 — 중지 시 서면 통지 의무

주거급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지방공무원법 / 형법 — 담당자 책임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근거 없는 소득 산입 + 승인 후 4개월 미지급 = 성실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징계 사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주거급여 승인 후 미지급 = 직무태만

공무원징계령 별표1 — 소극행정 가중 징계

소극행정(국민 권익 침해) = 파면~해임까지 가중 징계 가능
감독자(과장·부장) 연대 책임 + 상훈감경 불가

형법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고의적 허위 소득 기재가 밝혀질 경우 형사 책임까지 가능

13 참조 법률 목록

법률참조 조항관련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6조의3③ 위임높음 — 소득 산정 세부 기준 (3개월 평균, 이전소득 범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2026년)제6조의3 위임높음 — 일용근로소득 산정법, 이전소득 분류 기준
고용보험법기초법 제22조④중간 — 실업급여 종료 확인
행정조사기본법기초법 제22조⑨조사 절차 적법성
금융실명거래법 / 신용정보법기초법 제23조의2금융정보 조회 근거
사회보장기본법기초법 제18조의10행복e음 시스템 근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고의적 허위 소득 기재 시 — 5년 이하 징역
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무, 제69조 징계사유높음 — 직무태만, 소극행정 징계
공무원징계령별표1 소극행정파면~해임, 감독자 연대 책임

14 법적 기한 총정리

절차기한비고
이의신청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의왕시청 → 경기도지사
행정심판처분 안 날부터 90일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행정심판 재결 후 90일수원지방법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기한 없음1명도 가능, clean.bai.go.kr
국민권익위 신고기한 없음acrc.go.kr
PART 5 — 대응 전략

15 3단계 에스컬레이션

1단계: 의왕시청 직접 문의 (즉시)

031-345-3473 전화 → 기타이전소득 477,524원 산출 근거 요청. 근거 제시하면 확인 후 대응, 못 하면 2단계.

2단계: 동시 3건 접수

기관방법효과
국민신문고epeople.go.kr7일 내 공식 답변 의무 — 미답변 시 상급기관 자동 이관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 부패신고조사 + 시정권고 + 이행 모니터링
감사원 공익감사청구clean.bai.go.kr / 1588-5321징계요구 → 의왕시장 반드시 처분 (감사원법 제32조)
이의신청행정복지센터 서면법적 절차 (→ 경기도지사 → 국토부장관)

3단계: 상급기관 (2단계 실패 시)

순위기관효과
1감사원 (국민감사청구)개인 징계 + 형사고발 가능 — 최종 카드
2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주거급여 직접 감독, 예산 불이익
3경기도 2차 이의신청직속 상급기관

16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핵심 카드)

공익감사청구 = 가장 강력한 카드
항목내용
접수처clean.bai.go.kr (국민감사청구) / 전화 1588-5321
자격국민 1명 (주민감사청구와 다름)
기한없음
감사 대상지방자치단체(의왕시청) 포함
효과징계요구 → 시장 처분 의무, 인사기록 영구 기재, 승진 차단

17 공익감사청구 신고 초안

[신고 제목] 의왕시청 복지과 주거급여 부당 산정 및 미지급

[신고 내용]

1. 피신고인: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담당자

2. 신고 사유:

가. 근거 없는 소득 산입: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타이전소득 477,524원을 포함하였으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금융소득 내역·고용보험 수급이력·통장 입금내역(58페이지, 812건) 어디에도 해당 소득이 확인되지 않음. 실업급여는 2025년 5월에 종료되었고, 수급 신청은 2025년 11월로 6개월 경과.

나. 주거급여 미지급: 2025년 11월 주거급여 승인 후 2026년 2월까지 4개월간 단 한 번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다. 부당 중지: 위 미지급 상태에서 2026년 3월 소득인정액 초과를 이유로 주거급여 중지 통보.

3. 위반 법령:

4. 요청사항:

참고: 고용주 = 보장기관 동일 문제

박일순의 일용직 고용주 = 의왕시청(138-83-00671)
주거급여 중지를 결정한 보장기관 = 의왕시청
동일 기관이 급여 지급(고용) → 그 급여로 복지 중지 → 근거 불명 소득까지 추가 산입.

참고: 법적 대응 가능성

상황해당 법조처벌
시스템 오류/갱신 누락 (과실)행정과실이의신청으로 정정
알면서 허위 소득 기재 (고의)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5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산출 근거 요청 시 근거 없이 정정을 거부하면 고의성 인정 가능.

18 전화 스크립트 (4단계)

의왕시청 복지과 (직통)
031-345-3473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1단계 — 산출 근거 요청]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중지 건으로 문의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에 기타이전소득 477,524원이 잡혀 있는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금융소득 내역·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어디에도 해당 소득이 없습니다. 통장도 58페이지 전부 확인했는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입금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2025년 5월에 종료됐고, 수급 신청은 11월입니다. 이 477,524원의 산출 근거를 알려주세요."

[2단계 — 법 조항 인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 기반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제26조 제3항과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소득인정액 재산정을 요청합니다."

[3단계 — 미지급 추궁]

"그리고 2025년 11월에 주거급여 승인됐는데, 2026년 2월까지 4개월간 한 번도 지급을 안 하셨어요. 통장에 주거급여 입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급하지도 않고 중지하는 게 맞습니까? 미지급분 소급 지급도 함께 요청합니다."

[4단계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언급]

"근거를 제시 못 하시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와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도 접수하겠습니다. 공익감사청구는 1명도 가능하고 기한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징계요구하면 시장님이 반드시 처분하셔야 합니다. 인사기록에 영구 기재됩니다."

[추가 — 금융재산 문의]

"금융재산 6,158,000원도 실제 자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회 시점과 근거를 함께 확인 부탁합니다."

19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