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중지 이의신청 자료

수급자: 박일순 (1965.01.07, 60세) |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 1인 가구

v4 — 2026.04.03 | 보장기관: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목차 핵심 요약 1. 타임라인 + 복지로 현황 2. 소득인정액 분석 3. 477,524원 — 모든 증거에 없는 유령소득 3-1. 검증 결과 (7가지 자료 모두 없음) 3-2. 복지로 vs 국세청 월별 대조 3-3. 삭제 시 소득인정액 4. 고용 구조의 모순 5. 연쇄 피해: 희망저축계좌 자격 박탈 6. 법 위반 + 처벌 7. 정보공개청구 접수 현황 8. 대응 전략 + 전화 스크립트 9. 증거자료 목록 (14건)
핵심 요약
477,524원 — 국세청·복지로·통장·보험 어디에도 없는 유령소득
한 줄 요약: 주거급여 승인해놓고 한 푼도 안 주다가, 없는 돈을 이유로 끊었다.
승인(2025.11) → 활성(2026.01~) → 1~3월 지급 0원(복지로+통장 모두 없음) → 유령소득 477,524원으로 중지(03.26)
해결 시: 477,524원 삭제 → 소득인정액 904,512원 (기준 1,230,834 대비 32만원 여유) → 주거급여 즉시 복귀 + 미지급분 소급 지급 + 희망저축계좌 II 자격 회복
항목내용
근무지의왕노인복지센터(사랑채) — 조계종 위탁
복지로 자활인건비월 98~146만원 (신한은행 직접 입금 = 실수령)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월 105~143만원 (차이 = 4대보험 공제분)
1. 타임라인 + 복지로 현황
2025.05
실업급여 수급 종료
2025.08
의왕시청 자활근로(차상위) 시작 — 사랑채 배치, 자활인건비 지급 시작
2025.11
주거급여 신청 → 승인 (소득인정액 1,171,917 < 기준 1,230,834)
이 시점에 이미 477,524원이 산입됨 — 12월까지 주거급여 미지급
2025.12.19
이전 계약 종료 → 13일 공백 → 2026.01.02 재계약 (퇴직금 회피)
2026.01.01
복지로 주거급여 활성 시작
2026.03.26
주거급여 중지 통보 (소득인정액 1,382,036 > 기준)

복지로 현재 상태

상태급여명기간
지원중자활근로(기초) + 자활인건비2026.03.30~
지원중자활근로(차상위)2026.01.27~
중지주거급여(월차임+보증금)2026.01.01~03.26
2. 소득인정액 분석
항목이전 (수급)이후 (중지)변동
근로소득991,9901,292,160+300,170 (갱신됨)
기타이전소득477,524477,524변동 없음 (근거 불명)
30% 근로공제-297,597-387,648
소득인정액1,171,9171,382,036
선정기준1,230,834원 (중위소득 48%)
소득 공제 구조: 근로소득 = 30% 공제(70% 산입) / 이전소득 = 공제 없이 100% 전액 산입
→ 477,524원이 공제 없이 통째로 반영 = 주거급여 중지의 직접 원인
3. 477,524원 — 모든 증거에 없는 유령소득

3-1. 검증 결과 (7가지 자료 모두 없음)

#검증 자료결과
1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왕시청 1건만
2국세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5~26)0건
3국세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5~26)0건
4복지로 복지급여 지급내역 (8개월)자활인건비 1건만, 47만원대 별도 지급 없음
5금융소득 내역"조회결과 없음"
6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의왕시청 직장가입 1건만 (9~12월)
7통장 입금내역 (58페이지, 812건)477K 범위 입금 0건
477,524원을 누군가 매달 주고 있다면:
① 주는 쪽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 사업소득·기타소득 전부 0건 = 주는 사람이 없다
② 엄마 통장에 입금돼야 함 → 812건 중 0건 = 받은 적 없다
③ 건강보험/고용보험에 소득원 잡혀야 함 → 의왕시청 1건만 = 다른 소득원 없다

이 숫자는 행복e음 소득인정액 산정서에만 존재합니다.

3-2. 복지로 vs 국세청 월별 대조 (8개월)

복지로 자활인건비국세청 일용근로차이
2025.081,317,0801,329,040-11,960
2025.091,314,4701,381,250-66,780
2025.101,358,2901,425,460-67,170
2025.111,314,4701,381,250-66,780
2025.12984,2101,047,990-63,780
2026.011,417,1301,430,000-12,870
2026.021,287,0301,356,160-69,130
2026.031,458,990(미확인)
합계 (7개월)9,105,4309,351,150-245,720
복지로-국세청 차이 = 4대보험 공제분 (건보 48K + 장기요양 6K + 고용보험 12K ≈ 66,560원/월). 국세청=공제 전, 복지로=공제 후(실입금). 정상적 차이.
477,524원(월 47.7만)과는 14배 차이 — 전혀 관계없음.

3-3. 삭제 시 소득인정액

현재 (477K 포함)삭제 시
소득인정액1,382,036원 (초과)904,512원 (여유 32만)
4. 고용 구조 + 이해충돌
이해충돌: 엄마 소속 = 복지정책과 / 주거급여 중지 결정 = 복지정책과
같은 부서에서 자기 직원의 복지급여를 끊었음.
고용 분류 모순 + 근무 상세 (참고 — 핵심 쟁점 아님, 펼쳐보기)
출처분류
복지로자활인건비 (자활근로 참여자)
국세청일용근로소득
재직증명서기간제근로자
노동법 (복지부)근로자 아님
근무지의왕노인복지센터(사랑채) — 조계종 위탁

근무: 실제 08:00~15:30 (7.5시간) / 기록 17:00 (8시간). 점심비 2,000원, 부대비용 없음, 급여명세서 미교부.
퇴직금 회피: 11.5개월 고용 → 2주 공백 → 재계약. 근로자 아니면 퇴직금 의무 없는데 왜 쉬게 하나 = 스스로 근로자임을 인지.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복지부/법제처). 최저임금·퇴직금 의무 법적 미적용.
이의신청 핵심은 이것이 아니라 477,524원 유령소득 + 기초생활보장법 위반.

5. 연쇄 피해: 희망저축계좌 자격 박탈
시점소득인정액주거급여희망저축 II (기준 1,282,119)
수급 시1,171,917수급가입 가능
현재1,382,036중지자격 상실
477K 삭제 시904,512복귀자격 회복
477,524원 하나로 → 주거급여 중지 + 희망저축계좌 II 매칭 장려금 3년 720만원 기회 박탈
6. 법 위반 + 처벌

기초생활보장법 위반 5개 조항

조항핵심위반 내용
제6조의3①"실제소득" 기반 산정477,524원은 실제소득 아님
제26조③"산출 근거 포함" 서면 통지산출 근거 미제시
제29조②변경 시 "산출 근거 구체적으로"중지 통보에 근거 없음
제34조"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 금지"유령소득으로 중지
제27조①"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활성기간(1~3월) 동안 복지로+통장 지급 0원 = 승인 후 미지급

처벌 — 과실이든 고의든

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자체에 직접 벌칙 조항은 없음. 그러나 공무원법 + 형법으로 처벌 가능:
상황근거 법률처벌대상
과실 (태만/시스템 오류 방치)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 제69조(징계사유)견책~감봉~정직 (인사기록 영구)담당자
소극행정 (국민 권익 침해)공무원징계령 별표1파면~해임 + 감독자 연대 징계담당자 + 과장·부장
고의 (허위 소득 수동 입력)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5년 이하 징역입력한 공무원
급여명세서 미교부 (참고)근로기준법 제48조500만원 과태료자활=근로자 아님이면 미적용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시: 감사원이 징계요구 → 의왕시장이 반드시 처분해야 함 (감사원법 제32조).
징계 = 인사기록 영구 기재, 견책 6개월·감봉 12개월·정직 18개월 승진 차단. 감독자 연대 징계.

예상 대응 vs 반박

의왕시 예상 대응반박
"시스템 오류였습니다"오류든 뭐든 결과는 같음 — 기초법 제34조 위반. 8개월간 방치 = 태만 (공무원법 제69조). 지금 즉시 정정 + 미지급 소급 지급하세요.
"실수였습니다"실수도 직무 태만으로 징계 대상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산출 근거 서면 통지 안 한 것도 별도 위반 (제26조③).
"확인해보겠습니다"정보공개청구 이미 접수 (16392061, 16392391). 10일 이내 답변 의무. 미답변 시 국민신문고 + 감사원.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소득인정액 변동 담당 = 통합조사팀 (031-345-2437). 행복e음 관리 = 031-345-2485. 담당자 특정 완료.
"자활급여라서..."자활이든 뭐든 국세청에 없는 소득을 행복e음에 넣은 것이 문제. 국세청 = 소득 공식 기록 최상위 기관.
7. 정보공개청구 접수 현황
접수번호제목접수일처리기한
16392061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타이전소득 477,524원 산출근거2026.04.03~04.13
16392391행복e음 박일순 소득재산 산정데이터 열람청구2026.04.03~04.13
정보공개법: 10일 이내 공개 결정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10일 이내 열람 제공 의무
열람청구에서 "입력자"가 확인되면 → 자동입력(과실) vs 수동입력(고의) 판별 가능
8. 대응 전략 + 전화 스크립트

전화 순서

1순위: 통합조사팀 (소득인정액 변동 담당)
031-345-2437
2순위: 생활보장팀 (자활근로·차상위)
031-345-2442
3순위: 행복e음 시스템 관리
031-345-2485
내손1동 행복e음 담당 (엄마 관할동)
031-345-2436
에스컬레이션: 조사팀장 2431 → 보장팀장 2441 → 과장 2440 → 국장 2025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전화 스크립트

[1단계 — 핵심 질문]

"주거급여 중지 건으로 문의합니다. 소득인정액에 기타이전소득 477,524원이 잡혀 있는데, 매달 47만 7천원이 어디서 들어온다는 건가요? 국세청 사업소득·기타소득 전부 0건이고, 복지로에도 자활인건비 1건뿐이고, 통장 58페이지 전부 확인했는데 이 금액 입금이 한 건도 없습니다."

[2단계 — 법 조항]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은 '실제소득' 기반이고, 제3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 금지'입니다.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제26조③, 제29조②). 정보공개청구도 이미 접수했습니다."

[3단계 — 연쇄 피해]

"주거급여 중지로 희망저축계좌 II 가입 자격도 상실됐습니다. 3년 매칭 장려금 720만원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4단계 — 에스컬레이션]

"근거 제시 못 하시면 이의신청과 함께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동시 접수합니다."

3단계 에스컬레이션

단계기관효과
1의왕시청 직접 문의산출 근거 요청
2이의신청 + 국민신문고 + 권익위 + 감사원 (동시)7일 답변 의무 + 징계요구
3국토부 (044-201-3358) + 노동부 (1350) + 언론 제보상급기관 + 별도 조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초안

[제목] 의왕시청 자활근로 급여 부당 산정 및 주거급여 허위 중지

[사유]

가. 소득인정액에 기타이전소득 477,524원을 산입하였으나, 국세청(사업·기타소득 0건)·복지로(자활인건비 1건만)·금융기관·통장(812건 중 0건)·건강보험(1건만) 어디에서도 근거 확인 불가.

나. 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 금지" 위반.

다. 제26조③ 산출 근거 포함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라. 수급자 소속 부서(복지정책과) = 중지 결정 부서 — 이해충돌.

[요청] 477,524원 산출 근거 조사 + 소득인정액 재산정 + 주거급여 소급 복원 + 담당자·감독자 징계

9. 증거자료 목록 (14건)
번호파일명내용
A1소득인정액_이전_수급당시.jpeg수급 시 산정결과 (477,524원 포함)
A2소득인정액_이후_중지.jpeg중지 시 산정결과 (477,524원 동일)
A3소득인정액_두버전_비교.pdf두 버전 나란히 비교
A5하이라이트.pdf477,524원 빨간 표시 버전
B1복지로_자활인건비_월별정리.pdf8개월 지급내역 (47만원대 별도 지급 없음)
C1국세청_일용근로소득_지급명세서.pdf의왕시청 1건만
C2금융소득내역_조회결과없음.pdf금융소득 0
C5연말정산간소화.pdf건강보험·고용보험 의왕시청 1건만
C6홈택스_전소득조회_0건.pdf사업소득·기타소득 전부 0건
D1재직증명서_기간제근로자.jpeg기간제근로자, 복지정책과 소속
E1통장입금내역_58페이지.pdf812건, 477K 범위 입금 0건
F1정보공개청구_16392061.pdf477,524원 산출근거 청구 (04.03 접수)
F2정보공개청구_16392391.pdf행복e음 데이터 열람청구 (04.03 접수)

법적 기한

절차기한
이의신청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정보공개청구 응답~2026.04.13 (10일)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기한 없음, 1명 가능

v4 — 2026.04.03 | 이의신청 기한: 통지서 수령일+90일

위반: 기초법 제6조의3·제26조③·제29조②·제34조·제27조①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69조 / 형법 제227조

담당: 통합조사팀 2437 / 생활보장팀 2442 / 과장 2440 / 국장 2025 / LH 1600-0777 / 감사원 1588-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