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박일순 (1965.01.07, 60세) |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 1인 가구
v4 — 2026.04.03 | 보장기관: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 항목 | 내용 |
|---|---|
| 근무지 | 의왕노인복지센터(사랑채) — 조계종 위탁 |
| 복지로 자활인건비 | 월 98~146만원 (신한은행 직접 입금 = 실수령)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월 105~143만원 (차이 = 4대보험 공제분) |
| 상태 | 급여명 | 기간 |
|---|---|---|
| 지원중 | 자활근로(기초) + 자활인건비 | 2026.03.30~ |
| 지원중 | 자활근로(차상위) | 2026.01.27~ |
| 중지 | 주거급여(월차임+보증금) | 2026.01.01~03.26 |
| 항목 | 이전 (수급) | 이후 (중지) | 변동 |
|---|---|---|---|
| 근로소득 | 991,990 | 1,292,160 | +300,170 (갱신됨) |
| 기타이전소득 | 477,524 | 477,524 | 변동 없음 (근거 불명) |
| 30% 근로공제 | -297,597 | -387,648 | |
| 소득인정액 | 1,171,917 | 1,382,036 | |
| 선정기준 | 1,230,834원 (중위소득 48%) | ||
| # | 검증 자료 | 결과 |
|---|---|---|
| 1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의왕시청 1건만 |
| 2 | 국세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5~26) | 0건 |
| 3 | 국세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5~26) | 0건 |
| 4 | 복지로 복지급여 지급내역 (8개월) | 자활인건비 1건만, 47만원대 별도 지급 없음 |
| 5 | 금융소득 내역 | "조회결과 없음" |
| 6 | 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 | 의왕시청 직장가입 1건만 (9~12월) |
| 7 | 통장 입금내역 (58페이지, 812건) | 477K 범위 입금 0건 |
| 월 | 복지로 자활인건비 | 국세청 일용근로 | 차이 |
|---|---|---|---|
| 2025.08 | 1,317,080 | 1,329,040 | -11,960 |
| 2025.09 | 1,314,470 | 1,381,250 | -66,780 |
| 2025.10 | 1,358,290 | 1,425,460 | -67,170 |
| 2025.11 | 1,314,470 | 1,381,250 | -66,780 |
| 2025.12 | 984,210 | 1,047,990 | -63,780 |
| 2026.01 | 1,417,130 | 1,430,000 | -12,870 |
| 2026.02 | 1,287,030 | 1,356,160 | -69,130 |
| 2026.03 | 1,458,990 | (미확인) | — |
| 합계 (7개월) | 9,105,430 | 9,351,150 | -245,720 |
| 현재 (477K 포함) | 삭제 시 | |
|---|---|---|
| 소득인정액 | 1,382,036원 (초과) | 904,512원 (여유 32만) |
| 출처 | 분류 |
|---|---|
| 복지로 | 자활인건비 (자활근로 참여자) |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 재직증명서 | 기간제근로자 |
| 노동법 (복지부) | 근로자 아님 |
| 근무지 | 의왕노인복지센터(사랑채) — 조계종 위탁 |
근무: 실제 08:00~15:30 (7.5시간) / 기록 17:00 (8시간). 점심비 2,000원, 부대비용 없음, 급여명세서 미교부.
퇴직금 회피: 11.5개월 고용 → 2주 공백 → 재계약. 근로자 아니면 퇴직금 의무 없는데 왜 쉬게 하나 = 스스로 근로자임을 인지.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복지부/법제처). 최저임금·퇴직금 의무 법적 미적용.
이의신청 핵심은 이것이 아니라 477,524원 유령소득 + 기초생활보장법 위반.
| 시점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 희망저축 II (기준 1,282,119) |
|---|---|---|---|
| 수급 시 | 1,171,917 | 수급 | 가입 가능 |
| 현재 | 1,382,036 | 중지 | 자격 상실 |
| 477K 삭제 시 | 904,512 | 복귀 | 자격 회복 |
| 조항 | 핵심 | 위반 내용 |
|---|---|---|
| 제6조의3① | "실제소득" 기반 산정 | 477,524원은 실제소득 아님 |
| 제26조③ | "산출 근거 포함" 서면 통지 | 산출 근거 미제시 |
| 제29조② | 변경 시 "산출 근거 구체적으로" | 중지 통보에 근거 없음 |
| 제3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유령소득으로 중지 |
| 제27조① |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 | 활성기간(1~3월) 동안 복지로+통장 지급 0원 = 승인 후 미지급 |
| 상황 | 근거 법률 | 처벌 | 대상 |
|---|---|---|---|
| 과실 (태만/시스템 오류 방치)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 제69조(징계사유) | 견책~감봉~정직 (인사기록 영구) | 담당자 |
| 소극행정 (국민 권익 침해) | 공무원징계령 별표1 | 파면~해임 + 감독자 연대 징계 | 담당자 + 과장·부장 |
| 고의 (허위 소득 수동 입력)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 5년 이하 징역 | 입력한 공무원 |
| 급여명세서 미교부 (참고) | 근로기준법 제48조 | 500만원 과태료 | 자활=근로자 아님이면 미적용 |
| 의왕시 예상 대응 | 반박 |
|---|---|
|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 오류든 뭐든 결과는 같음 — 기초법 제34조 위반. 8개월간 방치 = 태만 (공무원법 제69조). 지금 즉시 정정 + 미지급 소급 지급하세요. |
| "실수였습니다" | 실수도 직무 태만으로 징계 대상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산출 근거 서면 통지 안 한 것도 별도 위반 (제26조③). |
| "확인해보겠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이미 접수 (16392061, 16392391). 10일 이내 답변 의무. 미답변 시 국민신문고 + 감사원. |
|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 | 소득인정액 변동 담당 = 통합조사팀 (031-345-2437). 행복e음 관리 = 031-345-2485. 담당자 특정 완료. |
| "자활급여라서..." | 자활이든 뭐든 국세청에 없는 소득을 행복e음에 넣은 것이 문제. 국세청 = 소득 공식 기록 최상위 기관. |
| 접수번호 | 제목 | 접수일 | 처리기한 |
|---|---|---|---|
| 16392061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타이전소득 477,524원 산출근거 | 2026.04.03 | ~04.13 |
| 16392391 | 행복e음 박일순 소득재산 산정데이터 열람청구 | 2026.04.03 | ~04.13 |
[1단계 — 핵심 질문]
"주거급여 중지 건으로 문의합니다. 소득인정액에 기타이전소득 477,524원이 잡혀 있는데, 매달 47만 7천원이 어디서 들어온다는 건가요? 국세청 사업소득·기타소득 전부 0건이고, 복지로에도 자활인건비 1건뿐이고, 통장 58페이지 전부 확인했는데 이 금액 입금이 한 건도 없습니다."
[2단계 — 법 조항]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은 '실제소득' 기반이고, 제3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 금지'입니다.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제26조③, 제29조②). 정보공개청구도 이미 접수했습니다."
[3단계 — 연쇄 피해]
"주거급여 중지로 희망저축계좌 II 가입 자격도 상실됐습니다. 3년 매칭 장려금 720만원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4단계 — 에스컬레이션]
"근거 제시 못 하시면 이의신청과 함께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동시 접수합니다."
| 단계 | 기관 | 효과 |
|---|---|---|
| 1 | 의왕시청 직접 문의 | 산출 근거 요청 |
| 2 | 이의신청 + 국민신문고 + 권익위 + 감사원 (동시) | 7일 답변 의무 + 징계요구 |
| 3 | 국토부 (044-201-3358) + 노동부 (1350) + 언론 제보 | 상급기관 + 별도 조사 |
[제목] 의왕시청 자활근로 급여 부당 산정 및 주거급여 허위 중지
[사유]
가. 소득인정액에 기타이전소득 477,524원을 산입하였으나, 국세청(사업·기타소득 0건)·복지로(자활인건비 1건만)·금융기관·통장(812건 중 0건)·건강보험(1건만) 어디에서도 근거 확인 불가.
나. 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 금지" 위반.
다. 제26조③ 산출 근거 포함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라. 수급자 소속 부서(복지정책과) = 중지 결정 부서 — 이해충돌.
[요청] 477,524원 산출 근거 조사 + 소득인정액 재산정 + 주거급여 소급 복원 + 담당자·감독자 징계
| 번호 | 파일명 | 내용 |
|---|---|---|
| A1 | 소득인정액_이전_수급당시.jpeg | 수급 시 산정결과 (477,524원 포함) |
| A2 | 소득인정액_이후_중지.jpeg | 중지 시 산정결과 (477,524원 동일) |
| A3 | 소득인정액_두버전_비교.pdf | 두 버전 나란히 비교 |
| A5 | 하이라이트.pdf | 477,524원 빨간 표시 버전 |
| B1 | 복지로_자활인건비_월별정리.pdf | 8개월 지급내역 (47만원대 별도 지급 없음) |
| C1 | 국세청_일용근로소득_지급명세서.pdf | 의왕시청 1건만 |
| C2 | 금융소득내역_조회결과없음.pdf | 금융소득 0 |
| C5 | 연말정산간소화.pdf | 건강보험·고용보험 의왕시청 1건만 |
| C6 | 홈택스_전소득조회_0건.pdf | 사업소득·기타소득 전부 0건 |
| D1 | 재직증명서_기간제근로자.jpeg | 기간제근로자, 복지정책과 소속 |
| E1 | 통장입금내역_58페이지.pdf | 812건, 477K 범위 입금 0건 |
| F1 | 정보공개청구_16392061.pdf | 477,524원 산출근거 청구 (04.03 접수) |
| F2 | 정보공개청구_16392391.pdf | 행복e음 데이터 열람청구 (04.03 접수) |
| 절차 | 기한 |
|---|---|
| 이의신청 |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
| 정보공개청구 응답 | ~2026.04.13 (10일) |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기한 없음, 1명 가능 |
v4 — 2026.04.03 | 이의신청 기한: 통지서 수령일+90일
위반: 기초법 제6조의3·제26조③·제29조②·제34조·제27조①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69조 / 형법 제227조
담당: 통합조사팀 2437 / 생활보장팀 2442 / 과장 2440 / 국장 2025 / LH 1600-0777 / 감사원 1588-5321